비철금속 소재분야 선두주자 – ㈜한세
구매방침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한세”
1. 구매방침 및 규정
구매부분은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경영방침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구매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관리 운영한다. 단, 구매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지역의 법률과 글로벌 구매정책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지역의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구매방침
모든 구매업무 담당자는 회사가 정한 표준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처리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하여 추가로 명문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표준규정을 신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한다.
표준규정
구매방침은 본사 구매팀장이 제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구매방침은 본사 구매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구매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 및 담당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구매방침은 구매활동 전반에 동일하고 동등하게 적용되나 부득이하게 예외가 필요한 경우 본사 구매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매 핵심 가치
구매부분은 우리가 내/외부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매역량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야 한다.
구매비전
㈜한세 구매부문의 비전은 세계최고 수준의 구매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매부문의 이해관계자에게 가격, 품질, 서비스, 납기 등 구매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경쟁우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매프로세스 및 실행
구매활동의 범위
구매활동의 범위는 제품생산에 투입될 원자재와 ㈜한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자재, 용역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 직접자재 :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원재료, 부자재, 사급 등 아웃소싱 자재, 상품 및 설비 포함)
– 부자재 : 생산에 사용되는 공용 자재
– 연구용 자재 : 상품/부품의 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 일반자재 또는 서비스 : 업무용 시설, 장비, 사무용품, 출판/마케팅(광고비 포함), 여행, 운송, 소프트웨어, 기타 일반관리/영업 등과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표준 프로세스
구매활동은 자재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요청부서는 구매를 요청하기 전에 요청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비즈니스 규범
윤리규범
구매업무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윤리규범 중 구매부문에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지
– 거래협력회사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제한
– 거래협력회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금지
–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 부당한 정보 입수 금지
윤리 규범 위반 행위의 제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사례 또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경영기획실 또는 tube@hansaeglobal.com으로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행동 강령
㈜한세 행동강령은 ㈜한세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원칙으로, 구매업무 담당자들도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구매업무에 관련된 행동강령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매 비즈니스 에티켓
구매 업무 관계자는 누구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언행과 품행을 올바르게 하며, 항상 “㈜한세 구매인의 자세”를 숙지하고 실천한다.
정보보안
내부 정보
모든 구매업무 관계자는 회사가 정한 기밀사항이나 비즈니스 관련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기밀의 생성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은 해당부서 최상위 관리자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이는 ㈜한세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 협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협력회사 관리
협력사 정보
공급 협력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한세 구매인의 자세
㈜한세 행동강령은 ㈜한세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원칙으로, 구매업무 담당자들도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구매업무에 관련된 행동강력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래원칙
㈜한세는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에 기반하여 협력회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협력회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협력회사 선정 및 가격 결정
잠재/신규 협력회사 발굴 및 등록
㈜한세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협력회사를 거래 협력회사로 선정한다.
잠재/신규 협력회사의 발굴 및 등록은 협력업체 평가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며, 개별적인 협력회사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eneral 구매 품목의 신규 거래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은 “General 구매 신규 협력회사 선정 규정”에 따른다. 직접자재 및 부자재 관련 신규협력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신규협력회사 등록 규정”에 따른다.
협력회사 선정
구매부문은 ㈜한세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품질, 대응력, 가격, 납기, 그리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최적의 협력회사를 공급 협력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우위는 상대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므로 협력회사 선정 및 가격결정의 결과는 일정기간만 유효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구매부문은 각 협력회사의 경쟁력 수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항상 최상의 경쟁력을 가진 협력회사와 거래토록 하여야 한다.
공급협력회사의 다원화를 위해 신규협력회사를 선정할 때는 협력회사 풀(Pool) 내애서 가장 경쟁력 있는 협력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복수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심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과다한 물량 확보 등을 이유로 공급협력회사와의 사전합의 없이 이미 발생된 발주를 취소할 수 없다.
가격결정
일반적으로 가격결정은 경쟁평가 프로세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프로세스 역시 공정투명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구매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협력회사 성과평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한세와 거래한 실적이 있는 협력회사를 모두 평가대상으로 한다. 만약 특정 협력회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최상위 관리자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사유를 관리한다.